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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ㆍ타일ㆍ균열에 무차별 손배소… 패소땐 사업 거덜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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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3-02-09 06:00:26  폰트크기 변경        
[아파트 하자 기획소송의 덫] ①건설업계 피해 눈덩이

기능상ㆍ안전상 문제 없어도 소송
0.1㎜ 차이로 수억원 물어내야
모양ㆍ차이 등 주관적 하자도 반영
층간소음으로 확대될 가능성 커


A기업 C대표가 방수 관련 하자 소송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까지 제기된 하자 소송은 6건에 달한다. / 사진: 한형용기자 je8day@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 업력 40년차 방수업체인 A사는 기획소송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B주택사업에서 진행한 액체방수 공사의 하자가 문제였다.


기획소송은 건축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두께 4㎜’에 집중했다. A사 C대표는 “표준시방서 규정에는 방수층 품질이 품질기준에 적합했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소송을 기획한) 법무법인은 7억원이 넘는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절충안이라며 5억4000만원의 판결금을 결정했다. 당시 공사비는 1억4000만원이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방수층 두께는 0.1㎜ 부족한 3.9㎜였다”고 말했다. A기업에 걸린 이런 하자 기획소송은 무려 6건에 달한다.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0년까지 시공ㆍ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자 보수는 입주민으로서 당연한 재산권 행사이지만, 문제는 하자 기획소송이다. 입주 후 수년간 기능상ㆍ안전상 문제가 없었던 사례까지 들춰내며 수억원의 소송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C대표는 “공사를 마치고, 5년 남짓한 하자기간도 끝난 상황이었다. 게다가 액체방수를 진행한 어느 곳에서도 물이 새는 곳이 없었다”며 “하지만 하자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단업체가 파취조사를 진행한 뒤 두께가 6.1㎜에 달하는 곳은 모두 제외한 채 4㎜에 미치지 못한 3개 지점 평균값을 내고, 하자로 판정했다”고 토로했다. 


단 0.1㎜만 부족해도 하자로 판단한 법원의 기준 때문에 공사비의 400%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는 게 C대표의 설명이다.

A기업이 시공한 현장에서 파취 조사 이후 방수 두께를 확인해보니 액체방수 두께는 3.9㎜로 기준치와 비교해 0.1㎜ 부족했다. / 사진 : A기업 제공


방수뿐 아니라 방화문이나 층간균열, 타일 등 공정에서도 같은 사례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래 계약서와 다른 객관적 하자 이외에 모양이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주관적 하자까지 모두 소송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4년간 이사 등으로 일부가 손상된 방화문의 내구성을 트집잡아 하자소송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층간)균열폭이 단 0.1㎜라도 있다면 하자로 판단하는 법원의 검사기준이 초래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법원 감정인 섭외를 둘러싼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건축공학 박사는 “시방서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싱크대 뒤에 쓸모조차 없는 타일을 붙여야 한다는 하자보수 소송부터 미세균열 등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것까지 법원 감정인 등과 협의해 하자로 판단하기도 한다”며 “시공사뿐 아니라 법무법인도 법원 감정인 섭외에 애쓰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러한 하자 기획소송은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주택법’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고, 경량ㆍ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인 ‘49㏈’이라는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49㏈에서 단 1㏈만 넘어서도 모든 바닥 공사를 다시 해야 할 판”이라며 “이렇게 되면 층간소음 하자 한 건만으로도 집을 모두 부수고, 다시 짓도록 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하자 기획소송도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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