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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꽁초·인분까지...말문 막히는 입주 전 ‘하자’ 어쩌나

이가람 기자
 
입력 : 
 
2023-03-11 09:20:59
 
수정 : 
 
2023-03-13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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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이 바닥과 벽에서 발견된 신축 아파트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대규모 아파트 입주장이 열린 가운데 사전점검에 나선 입주예정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누수와 감전과 같은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터 곰팡이, 폐자재, 담배꽁초는 물론 인분까지 발견되면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수원시 ‘북수원하우스토리’에서 사전점검 날 화장실에서 배변과 휴지가 들어있는 박스가 나왔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고약한 냄새를 맡은 수분양자가 원인을 찾아 천장을 들춰봤다가 발견하게 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에서도 실내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방치돼 있었고 벽에는 인분이 까맣게 말라붙어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라피아노삼송’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전기 배선이 외부로 노출돼 화재 및 감전사고를 우려한 수분양자들의 공분을 샀다.

부산시 수영구 ‘남천더샵프레스티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사소하게 창문 유리 또는 창틀이 없거나 벽체에 도장이 되지 않았고 중대하게는 폐자재가 욕조와 바닥에 쌓여 있었다. 인부들이 화장실로 이용한 호실이 특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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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뒤틀리고 천장이 기울어진 신축 아파트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헤리엇’에서는 사전점검 날까지도 외장 마감이 돼 있지 않았다. 곰팡이와 인분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준공 승인을 막아달라고 시위했다. 이 단지는 결국 예정일보다 늦게 준공 승인을 받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으로 공급된 충청북도 충주시 ‘제일풍경채충주호암’에서도 하자보수문제가 불거졌다. 입주민이 하자보수사항을 적어 둔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고 낙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입주 후에 하자를 발견하게 된 사례도 등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우방아이유쉘메가시티’ 일부 세대에서는 드레스룸 천장과 벽면에서 배변봉투가 나왔다. 악취와 두통에 시달리며 살았던 집주인들은 결국 방을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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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에 적힌 낙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용납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하지만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와 피해를 본 입주자 건 갈등은 봉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2202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위가 수리한 민원 건수는 2018년 3818건→2019년 4290건→2020년 4245건→2021년 768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면 아파트는 공종별로 최소 2년에서 10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존재한다. 도배·미장·타일 등은 2년, 철골·지붕은 5년, 지반은 10년 등이다.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시간 및 금전 부담이 커 분쟁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분쟁위에서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책임범위에 대한 분쟁 조정, 재판에 준하는 절차인 분쟁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주 물량 쏟아지는데...사전점검 시 살펴봐야 할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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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하자보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의 입주 예정 물량은 총 79만5822가구에 달한다. 올해 기준 입주 물량은 서울 2만6000가구, 경기 10만9000가구, 인천 4만5000가구 등이다. 이에 분쟁 건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내부는 물론 공용부문에 대한 점검까지 꼼꼼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자 사항은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균열(벽·천장·양변기·욕조), 균형(천장·마루·배수구·싱크대·난간), 뒤틀림(방문·문틀·창문·창틀·신발장), 누출(수도·계량기), 누수(벽지·장판·습기·옥상), 마감재(도배·도색·도장·조명) 등의 하자 여부 체크가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벽이나 바닥에 타일을 깔았다면 곳곳을 두드려 보고 소리가 크게 나면 깨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 신청을 해야 한다.

한 인테리어업계 관계자는 “화장실 천장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열어보라 말씀드린다”라며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살면서 누수나 결로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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